- 글번호
- 937066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5.10.18
- 수정일
- 2025.10.18
- 작성자
- 간호학과(간호대)
- 조회수
- 32
1. 관련: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 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간호대학 대학원 운영 규정 참고
제15조 (과정이수)
우리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에 진학한 자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7조 5항에 따라 12학점 이내, B이상의 교과목을 초과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우리학과 전문간호사 석사학위 취득자는 6학점 이내, B이상의 교과목만 인정받을 수 있다.
2025. 10. 24.(금)까지 1층 학과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부.
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박사과정 인정) 1부.
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석사과정 인정) 1부.
4. 간호학과 학과 내규 1부.
5. 간호대학 대학원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