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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39903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 대상자 제출 요청
- 작성일
- 2023.03.03
- 수정일
- 2023.03.03
- 작성자
- 간호학과(간호대)
- 조회수
- 215
1. 관련: 학칙 제68조(보충학점)
2. 보충학점 이수 및 변경 계획을 2023. 3. 24.(금)까지 1층 학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중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도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서를 반드시 제출
□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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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선정 ➜ 학과 교수회의 ➜ 이수계획(변경) 대상자 명단 제출(각대학) |
제출서류 |
❍ (서식1~서식4) 2023학년도 1학기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서 ※ 교수회의록과 함께 해당대학에서 보관 ❍ (서식5) 2023학년도 1학기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 대상자 명단(각대학) ※ 서식 변경 금지 및 학번, 교과목코드 정확히 작성 |
유의사항 |
❍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계통으로 석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 교육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함 ❍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계통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석박사학위 교육과정(대학원 전공과목)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