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내부 지침
학생회와의 협의 배경
- 미래지향적 사회는 사회적 봉사 책무와 협력, 대인관계 지향성, 배려 등의 덕목을 요구하는데 비해 성적 지상주의로 우수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초 공통 역량의 함양이 어려워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학내 행사와 학년 전체 행사 등의 참여를 통한 봉사와 협력정신을 기르기 위해 불참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협의함
장학금 배정 기준
- 참여 활동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총회, 수련회, 백학제(학생축제), 학술제등 학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 제사, 결혼식, 질병의 사유로 미참석한 경우는 인정을 하되 기타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필히 사전에 사유서 제출할 것). 다만,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실습 보충, 시험 등과 관련한 미참석 사유는 별도로 고려하기로 한다.
- 전액 장학금 지급 대상인 학생이 학과 행사 미참석인 경우 미지급금액이 크므로 다음 단계 장학금 지급으로 순위를 내리는 것으로 함. 전액 장학금을 제외한 타유형의 장학금 지급 예정자가 행사 미참석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함.
- 장학금 지급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연장자 우선순위로 하기로 함.
감면장학금의 종류
구분 |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장학금 |
---|---|---|---|
우수장학금 | 진리장학금 |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신입생: 입학 성적 우수자 - 재학생: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5(실점 78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
진리장학1:등록금 전액 진리장학2:수업료2 전액 진리장학3:수업료2 ½ 진리장학4:수업료1 |
법정장학금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대상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해당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해당자 등 법정 장학대상자 - 신입생: 위 대상자 - 재학생: 위 대상자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 다만,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
등록금 전액 |
북한 이탈 주민 및 그의 자녀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해당자 - 신입생 및 재학생: 위 대상자 - 지원 대상 및 기간: 만 35세 이하인 자로 대학에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를 지원하되, 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 계통은 8년의 범위 내에서 12학기를 지원 |
등록금 전액 | |
복지장학금 | 창조 장학금 |
→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이상이고, 12학점 이수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 가능한 저소득층 중에서 선발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아동복지 청소년 장학금 | →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 신입생: 위 해당자 - 재학생: 위 해당자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
등록금 전액 | |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형 합격자(입학학기만 적용) 중에서 선발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회수 |
등록금 전액 | |
장애학생 장학금 |
→ 1급∼3급의 장애학생 - 재학생: 위 해당자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
수업료2 전액 | |
농어촌학생 전형 장학금 |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입학자 - 신입생: 위 해당자(입학 학기만 적용) |
수업료1 | |
농어촌고교 출신 장학금 |
→ 전국 읍·면 단위 소재의 농어촌 고교를 졸업하고, 입학 당시부터 장학금 지급 시까지 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등인 경우: 부 또는 모)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 장학금 지급시기 :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지원 - 자격 요건 :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5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중에서 선발 * 1학년 1학기의 평균평점이 3.5미만인 학생은 이후의 장학금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 *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입학한 때로부터 4년간 지급함 ※ 2012학년 입학생부터 적용 ※ 2012학년 입학생 : 입학 당시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 |
등록금 전액 | |
특별장학금 | 체육특기자 장학금 |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 재학생(광주캠퍼스) :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장학 기본성적 이수자이거나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서 경기 성적이 3위 이내로 체육교육학과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 ※ 2017년도부터 폐지 |
수업료2 전액 |
영∙호남 교류학생 장학금 |
→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 - 위 해당자로서 평균평점 2.5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
||
가족 장학금 | → 형제, 자매, 부모 중 3명 이상이 전남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학부, 대학원(일반대학원 제외) 구분 없이 1명에게 지급 - 위 해당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5(실점 78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
간호대학 동창회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간호대학 동창회 장학금 |
→ 간호학과 재학생 - 직전 학기성적과 평균평점이 B학점이상 - 동문자녀일 경우 학기성적이 3.0(B학점)이상 - 동문자녀 중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이사회 심의를 거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00,000 |
근로 장학금
구 분 | 시급단가 | 월(최대) 근로시간 | 근로기간 | 월 지급액 |
---|---|---|---|---|
국가근로 | 8,350원 (교부금: 6,680원, 대응: 1,670원) |
25시간 | 매 학기당 | 208,750원 |
추천자격
-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심사 통과자*('19. 3. 4. 기준) 중 소득기준**(선발순위) 및 학업시간표를 고려하여 선발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직전학기 성적 1.75이상(신입생, 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없음)
- 1순위(소득분위 0~4분위), 2순위(소득분위 5~6분위), 3순위(소득분위 7~8분위) - 2019학년도 1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하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
- 동일 순위내 우선 선발 권장: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 선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