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8424

2025학년도 학생주도형 공동연구 프로젝트랩 지원 프로그램 안내(11월 14일(금)까지)

작성일
2025.10.30
수정일
2025.11.13
작성자
간호학과(간호대)
조회수
869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 학생주도형 공동연구 프로젝트랩을 지원하오니 

대학원생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개요

. 사업기간: 2025. 11. 03.() ~ 2026. 01. 30.()

. 지원대상: 간호학과 대학원 재학생(수료후등록생 포함) 수료생(수료 후 2년 이내)

. 지원예산 : 10,000,000

. 참여인원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5)

. 사업내용: 학생주도형 CNU AI-Nursing Challenge 프로젝트팀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건수

비고

연구 개발

200만원

3

공모 시 유형별 지원 건수가 미달될 경우, 잔여 건수는 다른 유형에 배정하여 지원 가능

성과 확산*

200만원

2


*연구 계획 단계가 아닌, 학술 발표 또는 논문 투고/게재 등 분석 자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은 연구 초기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2026.01.까지 연구결과가 필수사항은 아니며, 

사업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성과(논문)를 출판하면 됩니다.

*"성과확산"은 현재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투고를 앞두고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지원항목: 신청서 및 활동비(회의비, 사무용품비, 학회/세미나 등록비, 국내여비)

. 지원범위: 1팀당 2,000천원

. 지원주제

- AI+간호 및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간호 및 보건의료 이슈

- 기타 간호 및 보건의료 분야 휴먼케어 관련 주제

- ·박사 학위논문과 동일 주제로 지원 불가(, 박사학위 서브논문 가능)

 

2. 평가 기준 및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1차 담당자 서류 검토, 2차 평가위원 내용 심사

 

. 평가 기준


평가항목

내용

과제 명확성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한가?

창의성 및 독창성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으며, 새로운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가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타당하고 현실성 있게 설정되었는가?

사회적 기여도

간호 및 보건의료 산업의 혁신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학생 참여 및 발전가능성

참여 학생의 전공 및 연구 역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AI/ICT 기반 연구과제 또는 인원수가 많은 팀 우선 선발


3. 의무사항

-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

- 연구성과 제출: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KCI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 논문 출판 시 사사 문구


(국문) 본 과제(결과물)2025년도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의 재원으로 광주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결과입니다.(2025-RISE-05-011)

(영문) This result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through the Gwangju RISE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d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Republic of Korea.(2025-RISE-05-011)



1. 신청기간: ‘25. 10. 30.() 9:00 ~ 11. 14. () 18:00 (기한 연장)

2.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후 sh5304939@daum.net 접수

3. 추진일정


구분

주요 내용

기간

사업 공고 및 팀 모집

지원 안내, 신청서 접수

2025. 11. 03. ~ 11. 07.

연구팀 선정

평가, 선정 통보

2025. 11. 10.

프로젝트 수행

연구 수행

2025. 11. ~ 2026. 01

결과 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2026. 01.


세부 추진 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 530-4939, 530-49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