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4716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별 총 체류기간 상한 안내

작성일
2024.09.06
수정일
2024.09.06
작성자
간호학과(간호대)
조회수
207

1. 관련: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체류관리과)

 

2.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 별 총 체류기간 상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상한 적용 대상: 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 학위과정 총 체류기간의 상한


대상자

입학일 기준

학사과정

최대 6(, 5년제 과정은 최대 7)

석사과정(석사통합과정 포함)

최대 5

박사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

최대 7


. 참고사항

- 체류기간 상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로 총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유학(D-2) 체류자격 연장 불가함.

- 2학기(1)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완전 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 복학한 사람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함. , 1학기만 휴학 신청하여 1학기만 완전출국하고 다시 복학한 경우는 해당 기간을 상한에서 제외하지 않고 기존 체류기간 상한 내에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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