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간호학과 내규 참고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부터 4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하며, 학점인정과목은 학과 주임교수가 정한다. |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학·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간호대학 대학원 운영 규정 참고
제15조 (과정이수)
우리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에 진학한 자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7조 5항에 따라 12학점 이내, B이상의 교과목을 초과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우리학과 전문간호사 석사학위 취득자는 6학점 이내, B이상의 교과목만 인정받을 수 있다.
2024. 9. 19.(목)까지 1층 학과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적대학원취득학점인정신청서 1부.
2. 초과취득학점인정신청서(박사과정_인정) 1부.
3. 초과취득학점인정신청서(석사과정_인정) 1부.
4. 간호대학 대학원 학과내규 1부.
5. 간호대학 대학원 운영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