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3693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4.03.26
수정일
2024.03.26
작성자
간호학과(간호대)
조회수
525

1. 관련: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18(수강신청)5항 및 제626(학점교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졸업[자퇴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신청인(학생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간호학과 내규 참고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

(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부터 4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하며, 학점인정과목은 학과 주임교수가 정한다.



초과취득 학점인정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신청인(박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신청인(석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간호대학 대학원 운영 규정 참고

15(과정이수)

우리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에 진학한 자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75항에 따라 12학점 이내, B이상의 교과목을 초과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우리학과 전문간호사 석사학위 취득자는 6학점 이내, B이상의 교과목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초과학점인정 관련)



2024. 4. 12(금)까지 1층 학과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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