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3856

2025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독려 안내

작성일
2025.09.03
수정일
2025.09.03
작성자
간호학과(간호대)
조회수
173

장애인복지법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실적 미흡 대학의 경우 부진기관 선정,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이 진행되므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를 요청합니다.


. 교육기간: '25. 3. 17.() ~ 12.31.()

.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이수방법

- 포털 로그인우측 교육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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