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실적 미흡 대학의 경우 부진기관 선정,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이 진행되므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를 요청합니다.
가. 교육기간: '25. 3. 17.(월) ~ 12.31.(수)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
다.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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