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 부·복수전공 선발,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및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이 상이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구분 정정을 실시하니, 교과구분 정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4. 9. 27.(금) 17: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적용 기준: 당초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단,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으로 변경 할 수 있음
나. 주요 확인 및 유의사항
1) 휴·복학 및 전과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자의 경우,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적용년도 반드시 확인
2) 편입생 전적 대학 학점인정 내역은 교과구분 정정 신청 대상 아님
3)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 정정의 경우, 학사과에서 판단이 어려우므로 학부(과)에서 판단·인정하는 경우 별도 서식(붙임 참조)에 의거 작성 제출
4) 부·복수전공 학점으로 교과구분 정정 할 경우 부·복수전공 학과(부)에서 공문 제출하고, 정정 교과구분 입력 시 학생기준(부·복수전공 학과)으로 부선, 2필 등으로 입력(주전공 학과 기준으로 전선, 전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5)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 시행
6) 교과구분은 학생이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입력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정확한 교과구분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