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2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체교과목 신청서를 작성하여 '24. 8. 9.(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나.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4. 9. 6.(금)까지 [수강신청정정 마감일]
다. 대체교과목 전산입력: '24. 9. 23.(월)
라. 대학본부(학사과)에 결과 제출: '24. 9. 30.(월)
※ 대체교과목 지정 교과목 수강취소 및 신청학생 학적변동사항(휴학, 자퇴 등) 확인 후 제출
마.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교수회의록 사본,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
※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바. 행정사항
1)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 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2) 학과에서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였으면 학생이 대체지정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 지정이 취소됨)
3) 대학 학사 담당자께서는 학과에서 제출한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출력물)을 접수받아 확인 및 자체 보관하시고, 아르샘(대학담당자용)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을 출력하여 제출
※ 대체교과목 신청은 학생 소속 주전공학과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부복수전공 교과목인 경우 해당 부복수전공학과에서도 신청/출력/공문제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