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4772

2022학년도 2학기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8.11
수정일
2022.08.11
작성자
간호학과(간호대)
조회수
248

2. 2022학년도 제2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에 맞추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학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2. 9. 7.()까지 [수강신청정정 마감일]

. 대체교과목 전산입력: '22. 9. 23.()

. 대학본부(학사과)에 결과 제출: '22. 9. 30.()까지

대체교과목 지정 교과목 수강취소 및 신청학생 학적변동사항(휴학, 자퇴 등)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 교수회의록 사본 1,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학과실 제출일 : 9 6(화),  18시까지 신청서 제출(기한엄수)

 ※ 2학기 수강교과목 중 대체로 지정 받아야 할 교과목이 있을 경우 22. 2학기에만 신청가능 (* 추후 대체처리불가)


. 행정사항

1)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 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2) 학과에서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였으면 학생이 대체지정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 지정이 취소됨)

3) 대학 학사 담당자께서는 학과에서 제출한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출력물)을 접수받아 확인 및 자체 보관하시고 아르샘(대학담당자용)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을 출력하여 제출

대체교과목 신청은 학생 소속 주전공학과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부복수전공 교과목인 경우 해당 부복수전공학과에서도 신청/출력/공문제출 가능


붙임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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