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042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02
수정일
2021.03.02
작성자
간호학과(간호대)
조회수
167

2. 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부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동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2021. 4.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범위

1)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 전공, 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 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

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최대인정학점

32학점

34학점

36학점

40학점

2)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

 

. 제출서류 : [붙임1] 이수학점인정신청서 스캔파일, 성적증명서 및 [붙임2] 이수학점 인정 요청내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