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안내 (학생과-884, 2016.02.01.)
2. 각 단과대학에서는 학적변동(자퇴)시에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은 붙임의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반드시 접수받으시고, 반환금 발생시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반환하여 장학금 수혜횟수 1회를 누적하기를 원하지 않은 학생의 명단을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사유서 징구 배경
- 학적변동(자퇴 등)으로 인해 반환금 발생시에 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여부를 본인이 판단함으로써 향후 장학금 수혜 여부 결정권을 부여하고, 장학금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반환 금액 산정(예)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2,166,666원 ※ 2,600,000원 ×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1,733,333원 ※ 2,600,000원 ×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1,300,000원 ※ 2,600,000원 ×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
※ 반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금액을 학생본인 부담금으로 반환함으로써 수혜횟수 1회 미누적 가능
□ 반환서약서 작성 방법
- 반환금 발생시에 학생본인 부담금이 없이 장학금 수혜횟수를 1회 누적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선
택1에 체크 후 학생 자필 서명
- 반환금 발생시에 학생 본인의 자비를 포함하여 반환하고 장학금 수혜횟수를 1회 누적하기를 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2에 체크 후 학생 자필 서명
1.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