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변경)
① 지도교수가 정년퇴직, 휴직, 면직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연구년으로 국내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가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이를 바꿀 수 있다.
④ 지도교수의 세부전공분야와 학생이 작성하고자 하는 논문주제가 상이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와 학생 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⑥ 지도교수 변경 신청은 별지 1호 서식(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의거 제출한다. ⑦ 지도교수를 대학원 전과에 의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지도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