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4192

[결강사유서]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메뉴얼 안내

분류
학사
작성일
2024.04.01
수정일
2024.04.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2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 확인 후 출석 인정원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생리공결 신청(8)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학생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2.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

결 구분

내 용

관련 규정

행사참가

총장 및 대학()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

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

예비군훈련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

경조사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

생리공결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다만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 7


담당자학사과 김지현(530-1056)

 

붙임 1. 관련 규정 및 지침 1부.

       2. 출석인청신청 메뉴얼(학생용)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