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원서
【 재입학 요건 】
1. 미복학 · 미등록 · 학사경고 제적자 및 자퇴자(학부 · 대학원 공통)
2. 학칙 제30조 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학부 · 대학원생 공통)
※ 학칙 제30조 4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19조<대통령령 제15665호, 1998.2.24.>(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 제외 대상
1) 학부생
- 유급 및 재학연한 초과제적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학사경고 제적자 중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대학원생
- 재학연한 초과제적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각 대학원 교무규정 및 교학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붙임 재입학 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