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반환 신청서
【 전남대학교 납입금 반환 기준 】
1. 관련 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전남대학교 학칙 제33조(납입금의 반환)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 지침
2. 납입금 반환 사유 : 자퇴, 제적
3. 납입금 반환 금액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할 금액 |
학기 개시일 전 |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이후 |
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4. 납입금 반환 기준
- 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
다만, 휴학에 따른 납입금 보관금으로 등록한 후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
신청일과 자퇴서 제출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 등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
다만, 등록휴학 후 복학 및 휴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
5. 납입금 반환신청 및 절차 : 자퇴 및 제적자
▶ 납입금 반환 사유(제적 및 자퇴)가 있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해당 대학(원) 행정실(전공사무실)로 제출
- 납입금 반환신청서 1부 (첨부파일)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 (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자퇴신청자는 자퇴신청서 제출시 납입금 반환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붙임 납입금 반환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