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4424

납입금 반환 신청서

분류
서식
작성일
2024.04.03
수정일
2024.04.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

납입금 반환 신청서

 

 

【 전남대학교 납입금 반환 기준 】

 

1. 관련 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전남대학교 학칙 제33조(납입금의 반환)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 지침
 

2. 납입금 반환 사유 : 자퇴, 제적

 

3. 납입금 반환 금액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할 금액

학기 개시일 전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이후

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4. 납입금 반환 기준
   - 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
                                      
다만휴학에 따른 납입금 보관금으로 등록한 후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

                                      신청일과 자퇴서 제출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 
                                       다만등록휴학 후 복학 및 휴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

5. 납입금 반환신청 및 절차 자퇴 및 제적자
  ▶ 납입금 반환 사유(제적 및 자퇴)가 있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해당 대학(행정실(전공사무실)로 제출
    - 납입금 반환신청서 1부 (첨부파일)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 (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자퇴신청자는 자퇴신청서 제출시 납입금 반환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붙임  납입금 반환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